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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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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
작성일 2010-04-27 조회수 1370
첨부파일
 

○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
    그러나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센터에서는『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』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○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의 100%를 추가징수하게 되어 금전상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뿐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○ 관계법령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신 분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(배액징수) 면제함을 안내하오니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 051-760-7231~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