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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
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
필요요건 | 연령 | 소득 | 재산 | 취업경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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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유 형 |
요건 심사형 |
15~69세 (청년은 18~34세) |
중위소득 60% 이하 | 4억원 이하(청년: 5억원 이하) | 최근 2년 이내 100일 (또는 800시간) 이상 |
선발형 | 중위소득 60% 이하 (청년특례: 120%) |
4억원 이하 (청년: 5억원 이하) |
최근 2년 이내 100일 (또는 800시간) 미만 (청년은 취업경험 무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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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유형 |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: 소득제한 없음) |
무관 | 무관 |
(취업지원서비스 지원)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
(소득지원)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TEL. 국번없이 1350)
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(www.kua.go.kr)
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·골프장 경기보조원·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,800만원 미만)
지원·기능인력 :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,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 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
전문·기술인력 :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
구직급여
취직촉진수당